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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

공매도, 관리변동환율제도, 교환사채(EB), 교환성 통화, 구매력평가환율, 구속성예금

by 부동산정보센터 2020.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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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short selling)란 없는 것을 판다는 의미로 쓰이는데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란 투자자가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주식 을 빌려 먼저 매도한 후, 주가가 하락하면 시장에서 주식을 매입하여 되갚은 후 차익을 얻는 투자를 말한다. 예를 들어 투자자가 A주식을 빌려 주당 15,000원에 팔고 며칠후 그 주식이 12,000원으로 하락하였다면 12,000원에 주식을 매입하여 빌린 A주식을 되갚으 면 주당 3,000원의 수익을 얻는다. 주가가 하락할 경우에는 수익을 얻지만, 예상과 29 ㄱ 달리 주가가 상승할 경우에는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공매도 투자는 매우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특히 공매도는 주식시장이 약세장이 되었을 때 이득을 볼 수 있지만 전체 거래가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 공매도에 쏠릴 경우 주식시장이 한 순간에 폭락하는 등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각국에서는 공매도에 대해 많은 규제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8년 9월 금융위기 직후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모든 종류의 공매도를 금지시킨 바 있다.

 

관리변동환율제도

환율이 장기적으로 외환시장의 수급상황에 따라 결정되도록 하지만, 단기적으로 정부 와 중앙은행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수준에서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 수시로 외환시장 에 개입하여 환율수준을 관리하는 환율제도이다. 고정환율제도와 자유변동환율제도의 장점을 살린 중간 형태라 할 수 있다. 환율을 완전히 시장 자율에 맡기게 되면 환투기 차익 등을 노린 단기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으로 인해 환율과 외환시장이 불안정해질 수 있는바, 이러한 위험을 감소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1970년대 브레튼우즈체제가 무너진 이후의 국제통화제도는 환율변동 허용 정도에 따라 여러 가지가 혼재되어 있는데 대체로 주요 선진국들은 자유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고 개도국들은 관리변동환율제도 (managed floating exchange rate system)를 채택하는 경향이 있다.

 

교환사채(EB)

교환사채(EB; Exchangeable Bond)란 사채권자의 의사에 따라 사채를 교환사채 발행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타사 주식 등 여타의 유가증권과 교환할 수 있는 선택권이 부여된 사채를 말한다. 발행하는 채권에 주식이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발행회사의 신주를 일정한 조건으로 매수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 Bonds with Warrant)나, 발행회 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전환사채(CB; Convertible Bond) 등과 함께 주식연계증권으로 불린다. 발행회사가 보유하는 교환대상 유가증권은 상장유가증 권으로 제한되고 있으며 증권예탁원에 의무적으로 예탁되어야 한다. 투자자는 미래의 주식가격 상승에 따른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고 발행회사는 낮은 이자율로 사채를 발행하여 금융비용 부담을 덜 수 있어 회사채 발행을 통한 기업자금조달을 촉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투자자의 입장에서도 비교적 안정성과 이익 가능성이 겸비되어 있어 유리한 투자수단이 된다. 교환이 이루어질 때 발행기업의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감소한다. 신규자금 유입이 없다는 점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BW)와는 다르고 신주발행에 따른 자본금의 증가가 없다는 점에서 전환사채(CB)와도 다르다.

 

교환성 통화

국제적인 통용력을 가진 특정국가의 통화를 말한다. 현재는 외환시장에서 미국의 달러화와 자유로이 교환 가능한 통화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현재 국제통화기금 (IMF)에서는 IMF 협정에 따라 IMF 회원은 자국통화에 교환성을 부여할 의무를 부여받고 있다. 이 의무는 제8조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자국통화의 교환성을 유지하는 국가를 ‘IMF 8조국’이라 하며 동 국가의 통화를 교환성 통화(convertible currency)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좁은 의미로는 SDR 가치 산정에 사용되는 바스켓 통화의 요건에 자유사용가능성(freely usable criterion)이 포함되어 있어서 2016년 10월에 바스켓 통화 로 결정된 미 달러화, 유로화, 파운드화, 엔화 및 위안화를 교환성 통화로 볼 수 있다. 

 

구매력평가환율

구매력평가(PPP; Purchasing Power Parity) 환율은 해당 통화의 실질 구매력을 기준으 로 평가한 환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관련 당사국간 물가수준(또는 물가상승률) 차이 즉, 당사국 화폐간 실질구매력(가치)의 차이에 의해 균형 환율이 결정된다는 구매력 평가이론에 근거하고 있다. 예를 들어 맥도널드 빅맥 햄버거의 가격이 우리나라에서 5,000원이고 미국에서 5달러라면 원/달러환율은 1,000원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표적 구매력평가환율로는 각국의 맥도날드 햄버거 가격을 비교해 환율을 결정하는 ‘빅맥지수’ 를 들 수 있다. PPP 환율은 국가 간 화폐의 교환비율이라기보다는 자국화폐의 실질구매 력을 나타내게 되는데, 국가 간 물가수준 차이를 고려하여 GDP 등의 통계를 국가 간에 비교하는 데 흔히 사용된다. OECD에서는 3년마다 회원국을 대상으로 GDP와 그 구성요 소들의 가격과 생산물량을 기초로 국가별 구매력평가환율을 작성하고 있으며 UN과 세계은행에서도 별도로 작성하고 있다.

 

구속성예금

금융기관이 차주에 대한 여신과 연계하여 대출금액의 일부를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예・적금 등으로 수취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차주의 예・적금 인출 및 해약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 구속성예금의 종류로는 ① 여신실행일 전후 10영업일 이내에 입금된 예・적금 및 금전신탁・차주에게 매출된 유가증권(양건예금) ② 예금증서 미교부 등의 방법에 의해 사실상 해약 또는 인출이 제한된 예・적금 및 금전신탁・유가증권(견질담보형 태의 예금) 등이 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의 구속성예금 수취행위를 대표적인 불공 정 금융 관행으로 간주하여 이의 수취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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