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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차대조표, 국민부담률, 국민소득, 국민소득3면 등가의 법칙, 국민처분가능소득

by 부동산정보센터 2020.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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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차대조표

 

국민대차대조표(national balance sheet)는 특정 시점에서 국민경제 또는 비금융법인 기업, 금융법인기업, 일반정부, 가계 및 비영리단체, 국외 등 각 경제주체가 보유하고 있는 유・무형 실물자산 및 금융자산/부채의 가액과,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을 기록한 스톡통계이다. 즉, 국민대차대조표는 경제주체별로 처분가능한 금융 및 비금융자 산의 가액 등 재산상태를 나타내며 그중 순자산(net wealth)은 해당 경제주체의 재산상태 를 집약한 정보라 할 수 있다. 특히 국민경제 전체의 순자산은 흔히 국부(national wealth) 라 불리우며 국내경제가 보유한 비금융자산의 현재가액과 국외부문에 대한 순금융자산 청구권의 합계와 동일하다. 국민대차대조표에 기록되는 자산 항목은 크게 비금융자산과 금융자산/금융부채로 구성된다. 비금융자산의 경우 생산과정을 통해 산출된 것이냐의 여부에 따라 생산자산과 비생산자산으로 나누어지고, 비금융비생산자산에는 생산과정 을 거치지 않고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토지, 지하자원, 입목 등이 포함된다. 한편, 국민대 차대조표는 기초대차대조표, 기말대차대조표 및 대차대조표 증감계정으로 구성되어 있어 각 경제주체의 재산이 기간 중에 어떠한 요인에 의해 변동하였는지를 몇 가지로 분해하여 보여주는 표로서 SNA 내에서 소득창출 과정 등을 기록한 플로계정과 자산의 축적상태를 기록한 스톡계정을 통합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2014년에 국민대차대조표를 신규 편제함으로써 우리나라는 SNA(A System of National Accounts) 이행의 최상위인 6단계를 달성하게 되었고 완전한 국민계정체계를 구현하게 되었다.

 

국민부담률

 

국민부담률(total tax revenue as percentage of GDP)이란 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이 명목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조세부담률+사회보장부담률)을 말한다. 이 는 조세를 명목GDP로 나눈 조세부담률과 국민이 부담하는 사회보장기여금을 명목GDP 로 나눈 사회보장부담률을 합친 개념이다. 따라서 조세부담률보다 포괄적으로 국민부담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이다. 조세부담률이 국민의 조세부담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이기 는 하나 국민들이 강제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연금 및 사회보험의 부담은 나타내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OECD는 미래에 보장급부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모든 강제적인 납부액 즉, 사회보장기여금(social security contributions)을 일종의 조세로 분류하여 국민부담률을 산출하고 있다. 국민들은 강제성 이라는 특성 때문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의 사회보장기여금을 세금과 비슷하 게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국민부담률이 실제 국민들이 체감하는 부담 수준을 더 정확히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국민소득

 

국민소득(NI; National Income) 이란 넓은 의미로 볼 때 한 나라 안에 있는 가계, 기업, 정부 등의 모든 경제주체가 일정 기간에 생산한 재화와 용역의 가치를 화폐단위로 평가하여 합산한 것으로 흔히 국민총소득으로 불리고 있다. 좁은 의미의 국민소득은 요소비용에 의한 국민소득으로 한 나라 국민이 제공한 생산요소에서 발생한 소득의 총액, 즉 노동에 대한 대가인 피용자보수와 자본 및 경영에 대한 대가인 영업잉여의 합계로서 고정자본소모와 순생산 및 수입세는 포함되지 않는다. 즉 한 나라 국민이 벌어들인 순수한 소득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국민소득3면 등가의 법칙

 

국민소득이란 한 국가에 있는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가 일정 기간(보통 1년)에 새로이 생산한 재화 및 서비스의 가치를 금액으로 평가하여 더한 총합을 의미한 다. 즉, 한 국가의 국민 전체가 일정 기간에 새로 벌어들인 소득의 총합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 경제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원천은 근본적으로 기업의 생산에 있으며, 기업의 생산은 가계의 소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기업은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를 가계에 판매하여 소득을 획득하며 가계는 기업에 생산요소를 제공하고 소득을 얻는다. 국민소득 이 가계와 기업 사이를 순환하게 되는 것인데 이와 같은 국민소득의 순환과정 중에서 어느 순간을 측정하는가에 따라 국민소득을 부르는 명칭이 약간씩 다르다. 한 국가 내에서 생산된 총생산물의 가치를 측정하면 이를 생산국민소득이라 한다. 가계의 총지출 가치를 측정하면 지출국민소득이라 하며 한 국가 내 전체 구성원의 총소득의 가치를 측정하면 분배국민소득이라 한다. 개념상 이 3가지 국민소득은 순환하고 있는 국민소득 을 단지 서로 다른 순간에 측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크기는 어디서 측정하더라도 항상 동일하다. 즉 생산국민소득 = 지출국민소득 = 분배국민소득의 관계가 성립한다. 이처럼 국민소득이 생산, 지출, 분배의 3가지 관점 중 어느 부문에서 측정하더라도 항상 동일해야 한다는 사실을 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이라고 한다.

 

국민처분가능소득

 

국민처분가능소득(NDI; National Disposable Income)은 국민경제 전체가 소비나 저 축으로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의 규모를 나타내는 것으로 국민계정의 중요한 총량지표 중 하나이다. 국민처분가능소득은 명목 시장가격으로 평가된 국민순소득에 교포 송금 등과 같이 생산활동과는 관계없이 국외로부터의 소득(국외수취 경상이전)을 더하고 클레임 등 국외에 지급한 소득(국외지급 경상이전)을 차감한, 즉 국외순수취경상 이전을 더하여 산출한다. 이를 지출 면에서 보면 최종소비지출과 저축으로 나누어진다. 한편,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국민계정에서 중요시되고 있는 국민총처분가능소득(GNDI) 은 국민처분가능소득에 고정자본소모를 더한 것으로 총저축률과 총투자율을 작성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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