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신상정보

그린본드, 그림자 금융, 근원인플레이션율, 글래스-스티걸법

by 부동산정보센터 2020. 12. 30.
반응형

그린본드

 

그린본드는 발행대금을 기후 및 환경 관련 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발행되는 특수목적 채권이다. 특징은 발행대금의 사용처(use of proceeds)에 있고 발행자가 그린본드 원칙(GBP; Green Bond Principle)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재량으로 이름을 지을 수 있다. 그린본드는 채권의 구조에 따라 ① 그린사업 채권 ② 그린사업 수익채권 ③ 그린 프로젝트 채권 ④ 그린 유동화채권으로 분류된다. 그린본드는 2007년 최초 발행(6억유로)된 이후 초기에는 주로 EIB, World Bank 등 국제기구가 글로벌 환경보호, 균형성장 등과 관련해 발행을 주도하였으나 최근에는 정부기관, 기업 및 금융기관 등으로 발행기관의 범위가 확대되어 가파른 성장세를 시현하고 있다. 그린본드의 발행자는 자본비용, 기업홍보, 사업추진 용이성 측면에서 편익을 누릴 수 있다. 그린본드는 사회적 책임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여타 채권과 발행방식 및 구조가 동일하여 기존 채권 포트폴리오에 쉽게 융화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국제자본시장협회(ICMA)는 그린본드 발행요건 명확화와 자금사용의 투명성 증대를 위해 2016년 6월 그린본드 원칙(GBP)을 재정비하였으며 그린본드를 통한 사업영역이 확대되면서 발행 프로세스가 명확해지고 정보 투명성이 증대됨에 따라 그린본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림자 금융

 

집합투자기구(MMF・채권형・혼합형 펀드 등), RP 거래, 유동화기구 등과 같이 은행시 스템 밖에서 신용중개기능을 수행하지만 은행 수준의 건전성 규제와 예금자보호가 적용 되지 않는 기관 또는 활동을 이르는 용어이다.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은 은행의 전통적인 자금중개기능을 보완하는 한편 금융업의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효율적인 신용 배분에 기여하는 순기능을 발휘한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느슨한 규제 하에 과도한 리스크 및 레버리지 축적, 은행시스템과의 직・간접적 연계성 등을 통해 시스템 리스크를 촉발・확산시킨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금융안정 위원회(FSB),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등 국제금융감독기준 제정기구를 중심으로 그림자금융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규제개혁 논의가 진행되어왔다.

 

근원인플레이션율

 

근원인플레이션율(core inflation rate)은 물가변동을 초래하는 여러 요인들 가운데 일시적인 공급충격의 영향을 제외한 기조적인 물가상승률을 말한다. 대부분은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에서 농산물 가격, 국제원자재가격 등의 변동 부분을 제거하여 계산한다. 우리나라는 근원인플레이션 지표로 농산물 및 석유류제외지수를 작성해 왔으며, 2010년 기준 지수부터 OECD 방식에 의한 식료품 및 에너지제외지수를 추가로 작성하고 있다. 근원인플레이션율은 물가에 미치는 단기적 충격이나 불규칙 요인이 제외되어 기조적인 물가상승의 흐름을 포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는 반면 일반 국민이 실제 느끼는 체감물가와 괴리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연관검색어 : 기대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글래스-스티걸법

 

미국 의회가 제정한 법으로 공식 명칭은 「1933년 은행법(Banking Act of 1933)」이다. 민주당 상원의원 카터 글래스(Carter Glass)와 민주당 하원의원 헨리 B. 스티걸(Henry B. Steagall)이 공동으로 제안하였기 때문에 통상 「글래스-스티걸법(Glass-Steagall Act)」 이라 불린다. 은행들의 고객 자산을 이용한 방만한 투자행위가 1929년의 주가폭락과 그에 이은 금융위기 및 대공황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됨에 따라 ‘은행개혁’과 ‘투기규제’를 목적으로 동 법이 제정되었다. 동 법의 핵심 내용은 기존 은행을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으 로 구분하고 이들의 업무를 엄격하게 분리하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상업은행은 증권의 발행 및 인수가 금지되고 증권 관련 자회사 보유도 금지되었으며, 투자은행은 일반인으로 부터 예금을 받을 수 없고, 상업은행과 투자은행간에 임직원의 겸직이 금지되었다. 또한 동 법을 통해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를 설립하 여 연방예금보험제도를 도입하고 금융에 대한 연방준비제도의 통제를 강화하였으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설치하였다. 동 법 시행 이후 미국에서는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영역이 엄격히 분리되어 골드만삭스・모건스탠리・메릴린치 등은 투자은행으 로, JP모건・뱅크오브아메리카・시티뱅크 등은 대형 상업은행으로 성장하였다. 동 법에 대해서는 경쟁을 제한하여 금융산업의 비효율성을 초래하였다는 부정적 평가와 수십 년에 걸친 미국 금융시스템의 안정에 기여하였다는 긍정적 평가가 공존하고 있다. 1999 년 11월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운 클린턴 행정부의 정책기조와 월스트리 트 상업은행들의 로비력이 맞물리면서 ‘상업은행의 증권 관련 자회사 보유’ 및 ‘상업은행 과 투자은행의 임직원 겸직’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그램-리치-블라일리법 (Gramm-Leach-Bliley Act)이 제정됨으로써 글래스-스티걸법의 핵심 조항은 폐지되었다. 연관검색어 : 그램-리치-블라일리법, 투자은행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