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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거부 신청 방법(거부 신청하는 곳)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계획서 등록 절차 | 작성방법 동의서(사전의향서)

by 부동산정보센터 2023.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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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거부 신청 방법(거부 신청하는 곳)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계획서 등록 절차 | 동의서(사전의향서) 작성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연명치료는 의학적으로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승압제투여 등과 같이, 치료효과는 없지만 임종기에 접어든 말기환자의 생명을 연장하기만 하는 의학적 시술을 일컺는 말입니다.

지난 2018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 결정제도)’, 즉 ‘존엄사법’이 시행된 이후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서약한 사람이 2021년에 이미 100만명을 넘겼습니다.

이 법을 처음 의논하던 단계에서는 도덕적으로 옳은가, 옳지 않은가?에 대한 논란도 많았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생명을 스스로 버리는 것과 진배없으니 대다수 종교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 분분했고, 심지어 도덕적해이 논란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 태어나 당연히 존중 받아야 할 인권 안에 사람답게 죽을 권리를 포함시켰다는 개념으로, 스스로 생명을 버리는 행위와는 다른 의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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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거부 신청 방법(거부 신청하는 곳)

 

연명치료 거부는 연명치료를 처음부터 시행하지 않는 유보와 시행해 오던 연명치료를 멈추는 중단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연명치료를 거부한다고 해서 아플 때 진통제를 줄이거나 중단한다든지, 물이나 영양소 공급을 중단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19세 이상의 성인이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 연명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자신의 의사 결정을 미리 문서로 밝혀두는 것을 ‘사전연명의료 계획서’라고 합니다.

연명치료 거부를 위해서는 이 ‘사전연명의료 계획서(의향서)’를 정해진 처에 접수해야 하는데, 의향서 접수처는 국립암센터와 보건복지부가 지역별로 지정한 등록기관입니다.

대표적인 사전연명의료 계획서(의향서) 등록기관은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사전연명의료 계획서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그리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 계획서(의향서)는 환자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작성하며,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인지 여부는 해당환자를 직접 진료한 담당의사와 해당분야의 전문의 1인이 동일하게 판단해야 인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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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거부 신청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계획서 등록 절차

 

연명치료를 거부하기 위해 사전연명의료 계획서(의향서)를 작성 및 등록하는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전연명의료 유보>

  1. 본인 확인 : 신분증을 지참하여 등록기관을 방문합니다.
  2. 상담 및 작성 : 1대 1 상담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작성 전 필수내용 숙지 후 안내에 따라 작성합니다.
  3. 등록 및 효력발생 : 연명의료시스템에 등록한 후에 ‘법적인 효력’이 발생합니다.
  4. 사전연명의료계획서(의향서) 등록증 발급을 희망할 경우 계획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 요청하면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5. 사전연명의료계획서(의향서) 등록해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해도, 철회를 하고 싶다면 언제든지, 전국 모든 사전연명의료계획서(의향서) 등록 기관 아무 곳에서든 변경 및 철회가 가능합니다.

※ 만약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않는 경우, 다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이 되지 않은 경우, 충분한 설명이 제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작성해도 법적효력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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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거부 신청 동의서(사전의향서) 작성방법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전연명의료는 유보와 중단, 두가지로 나뉩니다. 그 중 연명치료의 ‘중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명치료의 ‘중단’은 여러가지 요인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환자가 사전에 연명의료계획서나 의향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또한 환자가 직접 의사표현 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1. 평소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향을 환자의 가족 2인 이상이 동일하게 진술합니다.
  2.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인이 가족의 진술을 반드시 함께 확인합니다.
  3. 만약 환자 가족 2인 이상의 진술로 판정이 불가능하다면, 환자 가족 전원이 합의하여 환자를 위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환자 가족 전원의 합의 또한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인이 반드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환자가 미성년자라면 친권자가 그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 계획서 및 의향서는 전면 무료로 등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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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Q1. 연명의료 서비스란?

A1.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치료효과는 없지만 임종기에 접어든 말기환자의 생명을 연장하기만 하는 의학적 시술을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Q2. 사전연명의료계획서(의향서) 등록기관은?

A2.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Q3. 미성년자 환자의 연명치료 중단 결정권자는?

A3. 친권자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출처 :

연명치료 거부 신청 방법(거부 신청하는 곳)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계획서 등록 절차 | 동의서(사전의향서)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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