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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국가건강검진대상자 조회 방법 병원찾는법 기한 연장 연기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by 부동산정보센터 2022.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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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국가건강검진대상자 조회 방법 병원찾는법 기한 연장 연기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국민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병들 중에서 상위3위에 해당하는 암, 심 뇌혈관 질환을 초기에 잡기 위해서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건강검진입니다.

국가에서 실시하는 검진의 방법은 비만, 이상지질혈증, 고혈압, 당뇨병등을 확인하게 좋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비용은 개인이 내는 것이 아닌 국가에서 내는 것인만큼 시간을 내서 따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에 따라서는 업체를 직접 불러서 하기도 합니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직접 가서 받으셔야합니다. 오늘은 자신이 대상자인지 아닌지 조회하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대상자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2국가건강검진대상자 조회 방법

  • 지역가입자 : 만 20세 이상 세대원 중 짝수 연도 출생자
  • 피부양자 : 만 20세 이상 짝수 연도 출생자
  • 직장가입자 : 비사무직 전체, 사무직 종사자 중 짝수연도 출생자
  • 만 19세 ~ 만 64세 의료급여 수급자중 짝수연도 출생자

즉, 자신이 사무직이거나 일반 사람의 경우 짝수연도 출생자만 국가건강검지의 대상이 됩니다. 작년에 받지 못한 사람의 경우 6월 30일까지 가능 했었습니다.

👇 2022국가건강검진대상자 정보는 아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2022국가건강검진대상자 조회 방법 병원찾는법 기한 연장 연기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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